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4. 12. 3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징수유예등 [ ] 체납처분유예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예외적인 경우 즉시) | ||||||||||||||||||||||||||
| 납세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내용 | ||||||||||||||||||||||||||||
|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체납액) | |||||||||||||||||||||||||||
| 세목 | 과세 연도 | 과세 번호 | 납부기한 (독촉기한) | 지방세 | 가산금 | 계 | 지방세 | 가산금 |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 [징수유예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 호 ( ) [체납처분유예]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 호( ) | |||||||||||||||||||||||||||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 ||||||||||||||||||||||||||||
| 횟수 | 연도 | 세목 | 납부기한 | 분납금액(A+B) | 지방세(A) | 가산금(B) | ||||||||||||||||||||||
| 1회 | ||||||||||||||||||||||||||||
| 2회 | ||||||||||||||||||||||||||||
| 3회 | ||||||||||||||||||||||||||||
| 담보물건 | ||||||||||||||||||||||||||||
| 위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위 임 장 | ||||||||||||||||||||||||||||
|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위임 받은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첨부서류 | 1.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성명(법인명):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4.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5.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6.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납부기한(독촉기한), 지방세, 가산금,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지방세(체납액)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 7.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의 구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의 종류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적습니다. 8.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가. 징수유예등 사유(「지방세징수법」 제25조)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에 따름. 나. 체납처분유예 사유(「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 1)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9.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가.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금액: 납부할 금액(체납액) 중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분할고지 제외)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나.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 10. 담보물건: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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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