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 | ||||||||||||||||||||||||||||||||||||||||||||||||||||||||||||||||||||||||||||||||
| 귀하(귀 법인)에게 년 월 일자로 통지된 년 기분 세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로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단서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였으니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합니다. 붙임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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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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