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 (경유) 제목 재산 압류 통지서 | ||||||||||||||||||||||||||||
|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받는 사람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체납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세목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 계 | 지방세 | 가산금 | ||||||||||||||||||||||||||
| 체납처분비 | ||||||||||||||||||||||||||||
| 합계 | ||||||||||||||||||||||||||||
귀하(귀 법인)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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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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