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31.> | ||||||||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 | [ ]주택임차 [ ]상가임차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임차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임대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임차할 건물 소재지 (건물의 종류ㆍ명칭 및 동ㆍ열ㆍ층ㆍ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지방세징수법」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의 임대인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지방세 등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방세징수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 등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임대인 동의서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임차인이 본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서명 또는 인) ※ 이 동의서는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까지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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