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19.> | |||||||||||||||||
| [ ] 주택건설 | 사업 등록신청서 | ||||||||||||||||
| [ ] 대지조성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자본금 | |||||||||||||||||
| 기술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소속 기술인) | (기술등급: ) | ||||||||||||||||
| 사무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사무실) | 면적 ㎡ ([ ] 자기소유 [ ] 전세 [ ] 임대 [ ] 그 밖의 형태) | ||||||||||||||||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주택건설, [ ] 대지조성)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협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6.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협회 확인사항 | |||||||||||||||||
|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주택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합니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3.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아니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협회 확인사항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협회)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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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여부 결정 (필요 시 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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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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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발급 | ◀ | 등록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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