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신설 2020. 7. 24.> | |||||||||
| 가입비등 | [ ] 지급 요청서 [ ] 반환 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모집주체 | 조합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조합 주소 | |||||||||
| 요청내용 | 요청사항 | [ ] 지급 | [ ] 반환 | ||||||
| 요청사유 | [ ] 예치한 날부터 30일 경과 | [ ] 청약철회 의사표시 | |||||||
| 예치금액 | ₩ (금 원) | ||||||||
| 예치번호 /예치일 | |||||||||
| 입금계좌 | [ ] 모집주체(신탁업자) [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 ||||||||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입비등 지급 요청인 경우: 「주택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 2. 가입비등 반환 요청인 경우: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 | ||||||||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의 업무대행자인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모집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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