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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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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별표 제1호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 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도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등록사업자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업실적ㆍ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주택건설 실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주택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토지사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택조합 설립(또는 변경, 해산) 인가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5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장주택조합설립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가입비등 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가입비등 예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청약 철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가입비등(지급 요청서, 반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업계획 승인서(또는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착공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착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착공연기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착공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감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사용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임시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3거주사실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거주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5거주의무 실태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6전매 동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리모델링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리모델링 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리모델링 사용검사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주택상환사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검사공무원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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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10. 18.>
주택건설 실적의 확인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주택건설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 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을 산정한다.
가.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토지소유자등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3. 등록사업자가 다른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실적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다.
4. 등록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해당 등록사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5.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영업실적을 인정한다.
가. 신탁계약상 신탁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의무를 부담(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를 신탁업자의 실적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50퍼센트를 등록사업자와 신탁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