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 | |||||||||||||
| ①신고일자 | 년 월 일 | ||||||||||||
| ②부정행위의 내용 | |||||||||||||
| 「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부정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가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②부정행위의 내용은 수사결과통지서 상의 부정행위 내용 등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순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수사결과통지서 검토 | | 신고포상금액 결정 | | 지급 | |||||
| 신고인 | 신고인→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 시ㆍ도지사→ 신고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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