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 | ||||
|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 ||||
| (앞쪽) | ||||
| 사업자 | 상호 | |||
| 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소소재지 | 등록일자 | |||
| 「주택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등록증 기재사항의 변경은 이면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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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 (뒤 쪽) | |||||
| 등록사항변경 기재란 | |||||
| 구분 | 등록내용 | 변경내용 | 변경일 | 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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