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0. 7. 24.> | |||||||||||||||||||||||||||||||||||||||||
| [ ] 지역주택조합 [ ] 직장주택조합 |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조합명 | 직장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조합 주소 | (전화번호: ) | ||||||||||||||||||||||||||||||||||||||||
| 신고 사항 | 건설예정지 | 대지 면적(㎡) | |||||||||||||||||||||||||||||||||||||||
| 건설예정 세대수 | 조합원수 | ||||||||||||||||||||||||||||||||||||||||
| 주택형별 | 주택 규모(㎡) | ||||||||||||||||||||||||||||||||||||||||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조합 발기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6.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7.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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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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