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0. 7. 24.> | |||||||
| 가입비등 예치신청서 | |||||||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모집주체 | 조합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조합 주소 | |||||||
| 예치금액 | ₩ (금 원) | ||||||
| 신청인의 계좌 | |||||||
| 신탁업자의 계좌 | |||||||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 귀하 | ||||||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 지체 없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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