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8.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착공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법인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승인번호 | 승인일자 | ||||||||||||||||
| 대지위치 | 지번 | ||||||||||||||||
| 착공예정일 | 사용검사 예정일 | ||||||||||||||||
| ※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① 설계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등록번호 | |||||||||||||||||
| 사무소명 | 도급금액 (계약일자) | 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② 공사시공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등록번호 | |||||||||||||||||
| 회사명 | 도급금액 | 원 |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도급 계약일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 ③ 공사감리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면허번호 | ||||||||||||||
| 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도급금액 (계약일자) | 원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④관계전문기술자 | |||||||||||||||||
| 분야 | 자격증 | 자격번호 | 주소 | ||||||||||||||
| [ ] (서명또는 인) | |||||||||||||||||
| [ ] (서명또는 인) | |||||||||||||||||
| [ ] (서명또는 인) | |||||||||||||||||
|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5.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리자가 검토ㆍ확인한 예정공정표 ※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근거법규 | |||||||||||
| 「주택법」 제16조제2항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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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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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확인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