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조합명 | 직장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고 사항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지역 | 조합원수 | |||||||||
| 주택형별 | 주택규모(㎡) | ||||||||||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시기 | |||||||||||
| 「주택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1. 조합원 명부 2. 조합원이 될 사람이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여야 합니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 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주택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신고필증 발급 | ◀ | 신고필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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