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3. 25.>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제38조제3항 관련) | |||
| 1.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가.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부정행위의 적발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한다. 나.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로 보고, 제2호에 따라 부정행위자별로 산정된 신고포상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2.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 | |||
|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유형 및 구분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 | ||
| 가. 징역형 | 1천만원 | ||
| 나. 벌금형 | 1) | 50만원 미만 | 벌금 상당액 |
| 2) |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50만원 | |
| 3)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100만원 | |
| 4) |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200만원 | |
| 5)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400만원 | |
| 6) |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800만원 | |
| 7) | 3천만원 | 1천만원 | |
| 비고 1.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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