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서식] <신설 2024. 6. 19.> | ||||||||||||||||||||||||||||
|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수분양자 (거주의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연락처 | (자택) | ||||||||||||||||||||||||||
| (휴대전화) | ||||||||||||||||||||||||||||
| 주택의 표시 | (아파트) (동) (호) | |||||||||||||||||||||||||||
| 주택 소재지(주소) | ||||||||||||||||||||||||||||
| 전용면적 (㎡) |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 |||||||||||||||||||||||||||
| 계약체결일 년 월 일 | 최초 입주가능일 년 월 일 | |||||||||||||||||||||||||||
| 전매제한기간: (년) 거주의무기간: (년) | 소유권 이전일 년 월 일 | |||||||||||||||||||||||||||
| 거주기간 | 총 거주기간: 년 월 (유예기간: 년 월 일) | -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 년 월 일 - 거주의무기간 개시일: 년 월 일 - 1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2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거주의무 이행 완료일 | 년 월 일 | |||||||||||||||||||||||||||
| 「주택법」 제57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법」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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