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24.>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주택조합 | [ ] 설립인가 | 신청서 | |||||||||||
| [ ] 변경인가 | |||||||||||||
| [ ] 해산인가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 | |||||||||||||
| 인가 구분 | [ ]지역조합 [ ]직장조합 [ ]리모델링조합 [ ]설립인가 [ ]변경인가 [ ]해산인가 | ||||||||||||
| 신청인 | 조합명 | 직장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조합 주소 | (전화번호: ) | ||||||||||||
| 공동사업주 체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건설예정지 | |||||||||||||
| 조합 설립 내용 | 조합원수 | 대지 확보 | [ ]확보 [ ]미확보 [ ]일부 대지 미확보 | ||||||||||
| 대지 면적(㎡) | 건설예정 세대수 | ||||||||||||
| 주택형별 | 주택 규모(㎡) | ||||||||||||
| 건설예정기간 | |||||||||||||
|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 |||||||||||||
| 변경사유(변경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 |||||||||||||
|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 ([ ]설립, [ ]변경, [ ]해산)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제2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첨부서류 | 구분 | 신청인 제출서류 | |||||||
| 설립인가 |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
|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 1.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란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주택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결의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합니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 ||||||||
| 변경인가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해산인가 |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합니다)의 경우 | 조합원의 주민등록표등본 | |||||||
| 근거 법규 | |||||||||
|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조합원 현황 | * 해산인가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적격 여부 | 비고 | |||||
| [ ]적 격 [ ]부적격 | |||||||||
| [ ]적 격 [ ]부적격 | |||||||||
| [ ]적 격 [ ]부적격 | |||||||||
| [ ]적 격 [ ]부적격 | |||||||||
| (제3쪽 중 제3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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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필증 발급 | ◀ | 인가필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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