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 |||||||||||
|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①대표자 (명칭) | 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단지개요 | 위치 | (단지명: ) | |||||||||
| 세대수 | 층수 및 동수 |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 |||||||||
|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 | 시설종류 |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 |||||||||
| 건축면적 | ㎡ | ②연면적 | ㎡(바닥면적: ㎡) | ||||||||
| ③주용도 | ④부속용도 | ||||||||||
| 공사면적 | ㎡ | 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 ||||||||
| ⑤총사업비 | 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사용검사예정일 | 년 월 일 | ||||||||
| 「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 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 ||||||||||||||||
| 유의사항 | |||||||||||||||||
| 「주택법」 제102조제10호 |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결 재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작성) | ‣ | 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