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8. 27.> 국가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도서(제12조제4항 관련) | ||
| 도서의 종류 | 축척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1. 위치도 | 임의 | 가. 대지의 위치(도시관리계획도면에 표시한다) 나. 대지 인근에 있는 주요시설의 위치 |
| 2. 현황도 | 임의 | 가. 대지의 위치 및 경계 나. 대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다. 토지이용 및 여러 시설물의 현황 라. 도로망 마. 주요경관요소 바. 자연지형 등 사. 소음발생원(철도, 고속도로 또는 공장 등)의 위치 |
| 3. 배치도 | 1/600 ~ 1/1,200 | 가. 축척 및 방위 나.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계선 다.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라.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마. 안내표지판 바. 단지 안의 도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부터 도로 및 건축물까지의 거리 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
| 4. 대지조성계획도 | 임의 | 가. 축척 및 방위 나. 토지의 굴착 부분의 정리계획 다. 토지의 종ㆍ횡단면[성토(흙쌓기) 및 절토(땅깎기) 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라. 대지조성표고 마.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
| 5. 조경도 | 1/50 ~ 1/1,200 | 가. 축척 나. 식수평면계획ㆍ식수면적 다. 수종ㆍ수형ㆍ수목의 규격 라. 휴게시설 마. 그 밖의 조경시설물의 배치 |
| 6. 각층평면도 | 1/50 ~ 1/200 | 가. 축척 나. 각실의 용도 다. 벽의 위치ㆍ재료 및 두께 라.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 마. 계단의 위치 및 폭 바. 복도의 위치 및 폭 사. 승강기 및 승강장의 위치 및 폭 아. 건물의 폭 및 길이 |
| 7. 입면도 | 1/50 ~ 1/200 | 가. 축척 나. 바깥벽의 마감재료 다. 개구부 및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굴뚝 및 옥상 돌출부 마. 국기게양대 |
| 8. 단면도 | 1/20 ~ 1/200 | 가. 축척 나.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의 높이 다. 지붕ㆍ천장ㆍ벽ㆍ기둥ㆍ바닥의 구조(열재료 및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라. 세대간 사이벽의 구조(재료ㆍ두께ㆍ차음성능의 값을 포함한다) 마. 내화구조의 기둥ㆍ벽 및 바닥의 구조 바.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사. 난간의 구조 및 높이 아.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자.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차. 우편함 |
| 9. 마감표 | 바닥ㆍ벽ㆍ천장 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재료 | |
| 10. 창호도 | 임의 | 가. 축척 나. 창ㆍ문의 재료 및 규격 |
| 11. 소방 및 피난설비도 | 임의 | 「소방법」 등에 따른 관계시설 |
| 12. 냉ㆍ난방 설비도 | 임의 | 가. 축척 나. 배관계통도 다. 냉ㆍ난방시설의 위치 라.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 조절장치 등 |
| 13. 전기설비도 | 임의 | 가. 세대별 전력용량 나. 전력량계의 위치 다. 배선도 라. 전등 및 콘센트 등의 위치 마. 대지안의 옥외전선 바. 보안등 사. 공동수신안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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