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20. 7. 24.> | ||||||
| 가입비등 예치증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예치번호 | ||||||
| 신청인 | ||||||
| 수령인 | [ ] 모집주체 [ ]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 |||||
| 예치기관명 | 계좌번호 | |||||
| 예치금액 | ₩ (금 원) | |||||
| 예치이율 | 연 % | 관리수수료 | ₩ | |||
|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 지체 없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본 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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