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55건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착공연기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대지 위치 | 지번 | |||||||||||||||||||||||
| 승인번호 | |||||||||||||||||||||||||
| 승인일 | ① 착공예정일 | ||||||||||||||||||||||||
| ② 연기 사유 | |||||||||||||||||||||||||
|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 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확인서 작성 | | 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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