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별표 제2호삭제 <2011.8.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1.8.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 ||||||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 | 처리기간 | ||||||
| 1개월 | |||||||
| 신청인 | ① 영업허가ㆍ(신고)번호 | ② 영업허가(신고) 연 월 일 | |||||
| ③ 업체의 명칭 | ④ 영업의 종류 | ||||||
| ⑤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⑥대표자성명 | |||||||
| 「식품위생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점검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수 수 료 | |||||||
| 없 음 | |||||||
| 구비서류 |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 2. 식품접객업자 중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서류 3. 기타 식품판매업: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서류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 안 내 | |||||||||
| ○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습니다. 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2년간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보 고 인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검 토 (점검단 구성) | |||||||||
| ▼ | |||||||||
| 점 검 실 시 | |||||||||
| ▼ | |||||||||
| 통 보 | ◀ | 결 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