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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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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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7] <개정 2023. 5. 19.> | ||||
| 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제100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3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및 영 제67조 | |||
|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나.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 다.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ㆍ제조가공실ㆍ조리실ㆍ포장실 등의 내부에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설치류, 위생해충 및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경우 | 100 | 200 | 300 | |
| 라.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30 | 60 | 90 | |
| 마. 식품등의 보관ㆍ운반ㆍ진열 시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냉동ㆍ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 100 | 200 | 300 | |
| 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경우 | 20 | 40 | 60 | |
| 사. 제조ㆍ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 20 | 40 | 60 | |
| 아.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 | 100 | 150 | |
| 자.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한다) | 30 | 60 | 90 | |
| 2. 법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경우(위탁급식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01조제3항제6호 및 영 제67조 | |||
| 가. 별표 24 제2호를 위반한 경우 | 100 | 200 | 300 | |
| 나.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다. 별표 24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위반한 경우 | 50 | 100 | 150 | |
| 라. 별표 24 제7호를 위반한 경우 | 100 | 20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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