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별표 제2호삭제 <2011.8.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1.8.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