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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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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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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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6. 9. 1.> | |||||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보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영업소 명칭(상호) | 영업등록번호 | |||
| 영업소재지 | |||||
| 변경품목 | 제품명 | 품목보고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품명 | |||||
| 소비기한 | |||||
|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뒤 쪽에 기재 | ||||
| 변경사유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소비기한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변경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번호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번호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 1 | 1 | ||||
| 2 | 2 | ||||
| 3 | 3 | ||||
| 4 | 4 | ||||
| 5 | 5 | ||||
| 6 | 6 | ||||
| 7 | 7 | ||||
| 8 | 8 | ||||
| 9 | 9 | ||||
| 10 | 10 | ||||
| 11 | 11 | ||||
| 12 | 12 | ||||
| 13 | 13 | ||||
| 14 | 14 | ||||
| 15 | 15 | ||||
| 16 | 16 | ||||
| 17 | 17 | ||||
| 18 | 18 | ||||
| 19 | 19 | ||||
| 20 | 20 | ||||
| 21 | 21 | ||||
| 22 | 22 | ||||
| 23 | 23 | ||||
| 24 | 24 | ||||
| 25 | 25 | ||||
| 유의 사항 | |||||
| 1.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품목제조변경보고서는 제품생산 전이나 제품 생산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3: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