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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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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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7. 1. 4.> | |||
|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0조제1항 관련) | |||
| 1. 무상수거대상 식품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을 수거할 경우 2. 수거대상 및 수거량 가. 식품(식품접객업소 등의 음식물 포함) | |||
| 식품의 종류 | 수거량 | 비고 | |
| 1) 가공식품 | 600g (㎖) (다만, 캡슐류는 200g) |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개(세균발육검사용 5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5.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 2) 유탕처리식품 | 추가1kg | ||
| 3) 자연산물 ○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 1~3kg 1~3kg 3~5kg 0.3~4kg | ||
| 나. 식품첨가물 | |||
| 시험항목별 | 수거량 | ||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시험 | 고체: 200g 액체: 500g(㎖) 기체: 1kg | ||
| 비소ㆍ중금속 함유량시험 | 50g(㎖) | ||
| 비 고 | |||
| 1.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 다.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
| 시험항목별 | 수거량 | ||
| 재질ㆍ용출시험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 ||
| 비 고 | |||
| 1.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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