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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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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별표 제1호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1.8.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8호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2호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제3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17호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모범업소의 지정기준(제6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제6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68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3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22호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제8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제9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제9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수수료(제9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법 제3조 및 제88조제2항제11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10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내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입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식품 중 (농약,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긴급대응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6호수거(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거검사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식품등의 재검사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확인검사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최종 확인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식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1.8.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4호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8호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위생점검 합격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식품 영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영업허가(신고ㆍ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식품 영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영업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1호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식품 영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3영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4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영업의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영업허가(등록)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49호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의2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이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2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3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4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의5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60호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조리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조리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2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의5안내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행정처분 및 청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행정처분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식중독 발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식중독 조사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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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6. 9. 1.>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나.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라.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3. 같은 날 제조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4.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법 제7조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6. 제5호에 따른 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의2. 제5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제5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다목, 타목, 하목, 거목 및 버목을 위반하거나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9.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가목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가목을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가.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나.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다. 식품등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10. 조리사 또는 영양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4차 위반인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이면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고, 5차 위반인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영업자가 판매하는 식품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12. 제11호 단서에 따른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와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 처분
나. 해당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한 영업자에게 제조ㆍ가공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전체 제품의 판매정지 처분
13.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 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
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나. 식품소분업자
다.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라.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마.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14.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호다목
나. 식품판매업소: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 제1호다목
다. 식품접객업소: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호다목2)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사항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삭제 <2019. 4. 25.>
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라.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마.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영업자가 식중독의 재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을 개수하거나 살균·소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해당 식품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자. 별표 17 제7호머목에 따라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영업시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인 경우. 다만, 1차 위반에 한정하여 경감할 수 있다.
타. 그 밖에 식품 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소비자로부터 접수한 이물혼입 불만사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할 시·도지사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영업자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수에 관계없이 시정명령으로 처분한다. 소비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접수한 경우도 위와 같다.
가. 영업자가 검출된 이물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시설 및 작업공정 개선, 직원교육 등 시정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관할 행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나.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의 기술적 한계 등의 사유로 이물혼입이 불가피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이물혼입의 불가피성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17. 삭제 <2022. 4. 28.>
18.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19.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조 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같은 조 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및 같은 조 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지 않은 식품등으로서 식품(원료만 해당한다)을 제조·가공 등 영업에 사용한 것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등 영업에 사용한 것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마. 농산물 또는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사.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것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3개월과 해당 제품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또는 크로노박터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자. 대장균, 대장균군, 일반세균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것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차. 주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카.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 품첨가물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타.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폐기
파. 나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그 밖의 성분에 관한 규격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것으로서
1) 30퍼센트 이상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류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4) 10퍼센트 미만 부족하거나 초과한 것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7일품목 제조정지 15일
하.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품목 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1) 및 2) 외의 이물(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쇳가루를 포함한다)의 혼입시정명령품목제조정지 5일품목제조정지 10일
거.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허용한 것 외의 선원 및 선종을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2)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을 초과하여 조사처리한 경우와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처리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3) 허용대상 외의 식품을 조사처리한 경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너.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해당 식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영업소의 영업등록취소 및 해당 제품 폐기
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이나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식품제조·가공 등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동식물을 원료로 사용한 것품목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식용으로 부적합한 비가식 부분(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 부위)을 원료로 사용한 것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결과 또는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나 그 밖에 영업자가 하는 자체적인 검사의 결과 부적합한 식품으로 통보되거나 확인된 후에도 그 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것품목 제조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4)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것을 식품 제조·가공 시 원료로 사용한 것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5)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것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7일품목 제조정지 15일
러.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머. 산가, 과산화물가 기준을 위반한 것품목 제조정지 5일과 해당 제품 폐기품목
제조정지 10일과 해당 제품 폐기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버.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서. 그 밖에 가목부터 버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5일품목 제조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가. 유독기구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나. 유독기구 등을 사용·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것을 제조·수입·운반·진열·저장 또는 판매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것을 사용한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5일품목 제조정지 10일
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
가. 삭제 <2019. 4. 25.>
나. 삭제 <2019. 4. 25.>
다. 삭제 <2019. 4. 25.>
라. 삭제 <2019. 4. 25.>
마. 삭제 <2019. 4. 25.>
바. 삭제 <2019. 4. 25.>
사. 삭제 <2019. 4. 25.>
아. 삭제 <2019. 4. 25.>
자. 삭제 <2019. 4. 25.>
차. 삭제 <2019. 4. 25.>
카. 삭제 <2019. 4. 25.>
타. 삭제 <2019. 4. 25.>
파. 삭제 <2019. 4. 25.>
하. 삭제 <2019. 4. 25.>
거.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2개월
너. 삭제 <2019. 4. 25.>
더. 삭제 <2019. 4. 25.>
8.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9.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허가, 신고 또는 등록 없이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법 제75조 및 법 제76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시설개수 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를 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등록취소
바.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아.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등을 제조·가공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신고 또는 등록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
10의2. 법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1.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1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2) 별표 17 제1호다목 또는 카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17 제1호아목 또는 타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4) 별표 17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5) 위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2호가목, 나목, 다목 또는 차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2) 별표 17 제2호사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3) 별표 17 제2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2호라목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일
5) 별표 17 제2호바목 또는 아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7일영업정지15일영업정지 1개월
6) 위 1)부터 5)까지 외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다. 식품소분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에 따른다.
라. 식품조사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마.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9호다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10일영업정지 15일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2.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5조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2의2.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
1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13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1조 및 법 제75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13의3.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4.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5조
가. 회수명령을 받고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회수하지 않았으나 회수한 것으로 속인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1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16.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75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7. 품목 및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 중에 품목제조를 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2개월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법 제71조 및 법 제75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2. 식품판매업 등
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같은 조 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의 식품냉동·냉장업을 말한다.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 기준을 위반한 것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다. 이물이 혼입된 것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라.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온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것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1) 식품운반업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
2) 식품판매업 또는 식품냉동·냉장업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바. 신고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
9.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중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3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별표 17 제3호아목 또는 차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3) 별표 17 제3호사목·자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4) 별표 17 제3호하목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5) 위 1)부터 4)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7일
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4호가목·다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1) 별표 17 제5호나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 별표 17 제5호마목 또는 사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3) 별표 17 제5호바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1)부터 3)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10.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5조
가.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0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71조 및 법 제75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10의3.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1.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위해발생사실의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75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법 제71조 및 법 제75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4.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2조 및 법 제75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비소, 카드뮴, 납, 수은, 중금속, 메탄올, 다이옥신 또는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바륨, 포름알데히드, 올소톨루엔, 설폰아미드, 방향족탄화수소, 폴리옥시에틸렌, 엠씨피디 또는 세레늄의 기준을 위반한 것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라. 방사능잠정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마.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또는 식육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바. 곰팡이독소 또는 패류독소 기준을 위반한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사.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합성항균제 또는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것(「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아.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서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2) 조리기구 등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자.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의 기준을 위반한 것
1)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먹는 물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2) 조리기구 등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차.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
1) 허용 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첨가물을 사용한 것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사용 또는 허용량 기준에 초과한 것으로서
가) 3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것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다) 1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것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카. 식품첨가물 중 질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타. 이물이 혼입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는 제외한다) 또는 유리의 혼입영업정지2일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만 해당한다) 사체의 혼입영업정지5일영업정지10일영업정지20일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시정명령영업정지2일영업정지3일
파. 식품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을 사용한 것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 기준이나 조리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료용 또는 공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2) 온도 기준 또는 냉동식품의 해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3)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 외의 사항을 위반된한 것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5.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5조시정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및 법 제75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7. 법 제22조제1항(법 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8. 법 제36조 또는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법 제71조, 법 제74조 및 법 제75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시설 없이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라. 시설기준 위반사항으로
1)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
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2) 일반음식점의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가 방음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4) 영업장에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을 설치한 경우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바.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냉장·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아. 그 밖의 가목부터 사목까지 외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1)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9.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나. 영업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별표 17 제7호자목·파목·머목 및 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1) 별표 17 제7호타목1)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 별표 17 제7호다목·타목5) 또는 버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3) 별표 17 제7호타목2), 같은 호 거목 또는 서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7호나목 및 타목3)ㆍ4), 하목, 어목, 저목 또는 처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5) 별표 17 제7호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6) 별표 17 제7호러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7) 별표 17 제7호커목을 위반하여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8) 별표 17 제7호터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 주재료가 다른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나) 중량이 30퍼센트 이상 부족한 것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중량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부족한 것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9) 별표 17 제7호허목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10) 별표 17 제7호카목을 위반한 경우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운반ㆍ진열ㆍ보관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11) 별표 17 제7호타목7)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2) 별표 17 제7호로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13)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
가) 별표 17 제7호보목2)부터 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가) 외의 별표 17 제7호보목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4) 별표 17 제7호아목을 위반한 경우
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전산오류 등 영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나)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다) 가) 또는 나) 외의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나. 위탁급식업영업자의 준수사항(별도의 개별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으로서
1) 별표 17 제8호가목ㆍ다목ㆍ차목, 카목 또는 파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2) 별표 17 제8호사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3) 별표 17 제8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별표 17 제8호타목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0일
5) 별표 17 제8호라목을 위반한 경우
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6) 별표 17 제8호하목 또는 거목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7) 1)부터 6)까지를 제외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11.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75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12.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및 법 제75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12의2.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3.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법 제75조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법 제75조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외한 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과 별표 17 제7호자목ㆍ머목은 제외한다)법 제71조 및 법 제75조시정명령영업정지 7일영업정지 15일
4. 조리사
위반 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80조면허취소
2. 법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법 제80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80조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면허취소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한 경우법 제80조면허취소
Ⅲ. 과징금 제외 대상
1.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ㆍ2)가), 거목1)ㆍ2) 또는 버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삭제 <2019. 4. 25.>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식품판매업 등
가. 제1호가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삭제 <2019. 4. 25.>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제1호가목·나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10호가목1) 및 11)에 해당하는 경우
라. 제11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사목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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