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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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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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6. 9. 1.> | |||||||||||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 [ ]허가신청서 | ||||||||||
| [ ]신 고 서 | |||||||||||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신청(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대상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 ||||||||||
| 영업의 종류 | 허가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영업장 면적 | ㎡ | ㎡ | |||||||||
|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 (별 첨) | (별 첨) | |||||||||
| 변 경 사 유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식품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허가사항을 변경(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말합니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구분 | 전자민원 | 방문ㆍ 우편민원 | |||||||||||||||||||||
| 소재지 변경 | 23,800원 | 26,500원 | |||||||||||||||||||||
| 소재지 외 변경 | 8,300원 | 9,3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건축물대장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합니다)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기 간 | |||||||||||||||||||||||
| 변경허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7 일 |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3 일 | ||||||||||||||||||||||
| 변경신고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즉 시 |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유 의 사 항 | |||||||||||||||||||||||
|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신고)서 | ▶ | 접수 | ▶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시) | ▶ | 결재 |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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