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별표 제2호삭제 <2011.8.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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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14.8.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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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삭제 <2016. 8.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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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16.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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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1.8.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별지 제41호의4서식] <개정 2026. 9. 1.> | |||||||||||
|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 ]등록신청서 | ||||||||||
| [ ]신 고 서 | |||||||||||
|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뒤쪽참조 | |||||||
| 신청(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영업의 종류 | 등록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 |||||||||||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영업장 면적 | ㎡ | ㎡ | |||||||||
| 시설 등 | |||||||||||
| 변 경 사 유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수수료 | |||||||||||||
| 구분 | 전자민원 | 방문ㆍ 우편민원 | |||||||||||||
| 소재지 변경 | 23,800원 | 26,500원 | |||||||||||||
| 소재지 외 변경 | 8,300원 | 9,300원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기간 | |||||||||||||||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 |||||||||||||||
|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 |||||||||||||||
| 유의사항 | |||||||||||||||
|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라. 공유주방 운영업으로서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영업등록사항 변경 등록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수 | | 시설조사 | | 결재 | | 등록(신고)증 발급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등록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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