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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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4. 7. 3.> | |||||
| 식품ㆍ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보고인 |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영업소 | 명칭(상호) | 영업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제품정보 | 식품의 유형 |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 | |||
| 제품명 | |||||
|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품질유지기한 제조일부터 일(월, 년) | |||||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뒤쪽에 적습니다. | |||||
| 용도ㆍ용법 | |||||
|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 |||||
|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 |||||
| 성상 | |||||
| 위탁생산 여부 [ ]예 [ ]아니오 ㆍ 수탁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ㆍ 수탁 영업소의 영업의 종류: ㆍ 위탁제조공정: | |||||
| 품목의 특성 ㆍ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ㆍ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ㆍ 고령친화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양성분 조절제품 [ ]경도 조절제품 [ ]점도조절 제품 [ ]해당 없음 ㆍ 대체식품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ㆍ 기능성표시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ㆍ 살균ㆍ멸균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살균 [ ]살균 [ ]멸균 ㆍ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기타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사항을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 1부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합니다) 1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합니다) 1부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1.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
| 번호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번호 |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 배합비율 (%) | ||||||||||||||||||||||||||||||||||||||||||||||||||||||||||||||||
| 1 | 16 | ||||||||||||||||||||||||||||||||||||||||||||||||||||||||||||||||||||
| 2 | 17 | ||||||||||||||||||||||||||||||||||||||||||||||||||||||||||||||||||||
| 3 | 18 | ||||||||||||||||||||||||||||||||||||||||||||||||||||||||||||||||||||
| 4 | 19 | ||||||||||||||||||||||||||||||||||||||||||||||||||||||||||||||||||||
| 5 | 20 | ||||||||||||||||||||||||||||||||||||||||||||||||||||||||||||||||||||
| 6 | 21 | ||||||||||||||||||||||||||||||||||||||||||||||||||||||||||||||||||||
| 7 | 22 | ||||||||||||||||||||||||||||||||||||||||||||||||||||||||||||||||||||
| 8 | 23 | ||||||||||||||||||||||||||||||||||||||||||||||||||||||||||||||||||||
| 9 | 24 | ||||||||||||||||||||||||||||||||||||||||||||||||||||||||||||||||||||
| 10 | 25 | ||||||||||||||||||||||||||||||||||||||||||||||||||||||||||||||||||||
| 11 | 26 | ||||||||||||||||||||||||||||||||||||||||||||||||||||||||||||||||||||
| 12 | 27 | ||||||||||||||||||||||||||||||||||||||||||||||||||||||||||||||||||||
| 13 | 28 | ||||||||||||||||||||||||||||||||||||||||||||||||||||||||||||||||||||
| 14 | 29 | ||||||||||||||||||||||||||||||||||||||||||||||||||||||||||||||||||||
| 15 | 30 | ||||||||||||||||||||||||||||||||||||||||||||||||||||||||||||||||||||
| |||||||||||||||||||||||||||||||||||||||||||||||||||||||||||||||||||||
| 유 의 사 항 | |||||||||||||||||||||||||||||||||||||||||||||||||||||||||||||||||||||
|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영업자는 ‘요청하는 품목제조보고번호’가 이미 부여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중복되는지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3. ‘배합비율’란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만 적습니다. 4. ‘식품의 영양성분’란은 앞쪽의 ‘영양성분 표시의무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란에 ‘예’라고 표시한 경우만 적습니다. 5. 식단형 식사관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 중 밥과 반찬이 조합되거나 함께 포장되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최종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을 뒤쪽 제1호의 원재료명 및 성분명 및 배합비율란에 모두 일괄 기재하여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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