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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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 9. 1.> | ||||||||||||||||||||
| 영업의 폐업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영업소 | 종류 | 업소명 | ||||||||||||||||||
| 소재지 | ||||||||||||||||||||
| 폐업일 | 년 월 일 | |||||||||||||||||||
| 영업허가증ㆍ영업신고증ㆍ영업등록증 분실사유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참고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세무서로 송부)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