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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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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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14.8.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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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별지 제49호의2 서식] <신설 2021. 12. 30.> | ||||||||||||||||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업 소 명 | 영업등록번호 | 제 호 | ||||||||||||||
| 소 재 지 | ||||||||||||||||
| 위생관리 책임자 | 선 임 | 성명 | ||||||||||||||
| 생년월일 | ||||||||||||||||
| 자격 | ||||||||||||||||
| 직명 | ||||||||||||||||
| 일자 | ||||||||||||||||
| 선임경력 | ※ 근무 경력이 있는 업소명, 영업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
| 해 임 | 성명 | |||||||||||||||
| 생년월일 | ||||||||||||||||
| 자격 | ||||||||||||||||
| 직명 | ||||||||||||||||
| 일자 | ||||||||||||||||
| 「식품위생법」 제41조의2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증빙서류 1부(위생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선임·해임 안내 | ||||||||||||||||||
| 1.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나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위생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제10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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