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별표 제2호삭제 <2011.8.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1.8.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6. 9. 1.> | |||||||||||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대상 |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명 | ||||||||||
| 영업의종류 | 신고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자 (법인은 대표자) | |||||||||||
| 영업소 명칭(상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영업장 면적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 건물 내부 장소 [ ㎡] 건물 외부 장소 [ ㎡] | |||||||||
| 시설 등 | |||||||||||
| 변 경 사 유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 사항 | |||||||||||
|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제출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삭제 <2026. 9. 1.> 나. 삭제 <2026. 9. 1.>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삭제 <2026. 9. 1.> 타.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부[음식판매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내용 1부 | 수수료 | ||||||||||||
| 구분 | 전자민원 | 방문ㆍ 우편민원 | ||||||||||||
| 소재지 변경 | 23,800원 | 26,500원 | ||||||||||||
| 소재지 외 변경 | 8,300원 | 9,300원 |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변경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 | 결 재 | | 신고증 발급 | | 필요시 시설조사 (15일 이내) | ||||
| 신고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