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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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1.8.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6. 9. 1.> | |||||||||||||||||||
|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명칭(상호) | 영업의 종류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장 면적 ㎡ | |||||||||||||||||||
| 식품용수의 종류 [ ] 수돗물 [ ] 먹는샘물 [ ] 먹는염지하수 [ ] 지하수(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합니다) [ ] 먹는해양심층수 [ ] 그 밖의 먹는물 * 식품용수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 표기가 가능합니다. | |||||||||||||||||||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만 적습니다. | |||||||||||||||||||
| 공유주방의 사용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통서류 가.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ㆍ 우편민원 | ||||||||||||||||||
| 25,200원 | 28,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의2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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