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별표 제2호삭제 <2011.8.19>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9. 4. 25.>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6.2.4.>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4.8.20.>삭제
별표 제16호삭제 <2016. 8. 4.>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3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4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3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4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1호의5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6.2.4.>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11.8.1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2. 4. 28.> | ||||||||||||||||||||||||||||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 전화번호 | |||||||||||||||||||||||||||
| 집단급식소 | 명칭 | |||||||||||||||||||||||||||
| 소재지 | ||||||||||||||||||||||||||||
| 신고번호 | 전화번호 | |||||||||||||||||||||||||||
| 운영형태 | [ ] 직영 [ ] 위탁 | |||||||||||||||||||||||||||
| 승계사유 |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 |||||||||||||||||||||||||||
| 분실사유 | ||||||||||||||||||||||||||||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 ㆍ 시 ㆍ군 ㆍ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통 보 | ◀ | 결 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