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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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0. 4. 13.> | ||
|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제35조제3항 관련) | ||
| 1. 표시기준 가. 도안모형 | ||
| 소비자위생점검 합격 | ||
| 나. 도안요령 1) 심볼마크 상단의 태극문양 색상은 노란색(Magneta 30 + Yellow 83)으로 하고, 심볼마크의 하단 밥그릇 색상은 회식(Black20)으로 한다. 2) 바탕색의 색상은 흰색(Cyan 0 + Magneta 0 + Yellow 0 + Black 0)으로 하고 하단의 "소비자 위생점검 합격"글씨는 검정색(black100)으로 하며, 슬로건은 Black 30으로 한다. 3) 문자의 활자체는 HY태백B로 하며 슬로건은 서울들국화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한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방법 가. 소비자 위생점검 합격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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