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5건 · 보관 92건 · 미완 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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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6. 9. 1.> | |||||||||||||||||||||||||||||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뒤쪽참조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 전화번호 | ||||||||||||||||||||||||||||
| 영업소 | 명칭(상호)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영업의 종류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 |||||||||||||||||||||||||||||
| 승계사유 |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그 밖의 사유( ) | ||||||||||||||||||||||||||||
| 분실사유 | |||||||||||||||||||||||||||||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ㆍ 우편민원 | ||||||||||||||||||||
| 8,300원 | 9,300원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기간 | |||||||||||||||||||||
| 1. 허가 및 등록사항: 3일 | 2. 신고사항: 즉시 | ||||||||||||||||||||
| 유의 사항 | |||||||||||||||||||||
|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호 라목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 |||||||||||||||||||||
|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의 내용 | 행정처분의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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