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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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12.3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13.3.23>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4.3.6>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15.12.31.>삭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3.6> | |||||||||||||||||||
| 수입식품 중 | 농약[ ] | 잔류허용기준 | 설정[ ] | 요청서 | |||||||||||||||
| 변경[ ] | |||||||||||||||||||
| 동물용 의약품[ ] | |||||||||||||||||||
| 설정면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설정: 12개월 변경/설정면제: 7개월 | |||||||||||||||
| 요청인 | 업소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 영업의 종류 | 영업허가(신고)번호 | ||||||||||||||||||
| 주소 | |||||||||||||||||||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기준 설정/변경/설정면제 요청 화합물명 | |||||||||||||||||||
| 기준 설정/변경/설정면제 요청 식품명 | |||||||||||||||||||
| 요청사유 | ※ 요청의 배경, 목적,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필요시 별지 사용) | ||||||||||||||||||
| 「식품위생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설정/변경/설정면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 첨부자료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 수수료 1.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각 품목별로 부과) - 신규 설정: 30,000,000원 -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2.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 농약: 5,000,000원(식품별로 부과) - 동물용 의약품: 10,000,000원(동물별로 부과) | ||||||||||||||||||
| 처리 절차 | |||||||||||||||||||
| 요청인 | 처리기관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요청서 | ▶ | 접수 | |||||||||||||||||
| ▼ | |||||||||||||||||||
| 고 시 | 검토 | ||||||||||||||||||
| ▼ | |||||||||||||||||||
| 통 보 | ◀ | 결재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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