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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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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6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3호소방시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시설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시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 설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공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공사 감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공사 감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공사 감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8호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0호의2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방염처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5호소방기술자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신인도평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9호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소방기술자 경력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실무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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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5. 1. 23.>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2)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4)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6)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7)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8)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9)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10)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비고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비고 제4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2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하 “소방 관련 업무”라 한다)”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라. 나목 및 다목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따르되, 해당 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학력ㆍ경력을 인정하고, 해당 학과가 두 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를 모두 인정한다.
구분소방기술분야
기계전기
학과
ㆍ
학위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경력1) 소방업체에서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전문○○
일반전기×○
일반기계○×
소방시설관리업○○
2)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업무
나) 소방시설 착공ㆍ감리ㆍ완공검사 관련 업무
다) 위험물 설치허가 및 완공검사 관련 업무
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및 방염 관련 업무
마) 소방시설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관련 업무
바) 가)부터 마)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도개선 및 지도ㆍ감독 관련 업무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력○○
4)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협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법인ㆍ단체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관련 정부 위탁 업무
나) 소방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
5)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7)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서 자체 기술인력으로서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에 소속되어 소방 관련 교과목 강의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
구분자격ㆍ학력ㆍ경력 인정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보조
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를 졸업한 사람
기계ㆍ전기 분야 공통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라. 5년 이상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마. 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1년 이상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이하 “고등학교 소방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사람
전기
분야
보조
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제1호가목1) 및 8)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자격 구분
가.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구 분기계분야전기분야
특 급
기술자
ㆍ소방기술사
ㆍ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소방시설관리사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화공기술사, 가스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ㆍ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ㆍ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구 분학력ㆍ경력자경력자
특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급
기술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 급
기술자
ㆍ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제1호나목 2)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구 분기계분야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ㆍ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감리원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감리원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기계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초급감리원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분야 소방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감리원
ㆍ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은 그 경력의 50퍼센트만 인정한다.
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기술자격
특급
점검자
ㆍ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관리업체에서 10년 이상 점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점검자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ㆍ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위험물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ㆍ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가스기능장, 전기기능장,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가스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ㆍ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학력ㆍ경력 등에 따른 기술등급
구분학력ㆍ경력자경력자
고급
점검자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점검자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점검자
ㆍ「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고등학교 소방학과를 졸업한 사람ㆍ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ㆍ3년 이상 제1호다목2)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1.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동일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별 경력기간을 해당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이 1 이상이면 해당 기술등급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과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제1호나목의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경력 산정 시에는 소방시설관리업에서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1.2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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