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 23.>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영업정지기간(일)에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에 따른 1일 평균 매출액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 매출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 바. 별표 1 제2호 행정처분 개별기준 중 나목·마목ㆍ거목ㆍ도목ㆍ로목 및 모목의 위반사항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205 나. 소방시설공사업 및 방염처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 과징금 부과금액 = 1일 평균 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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