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4. 1. 4.> | ||
|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 ||
|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1. 참여소방기술자 | 50 | 참여한 소방기술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에 따라 평가 |
| 2. 유사용역 수행 실적 | 15 | 업체의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 3. 신용도 | 10 |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건실도(健實度)에 따라 평가 |
| 4.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 | 15 |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
| 5. 업무 중첩도 | 10 | 참여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위 표의 배점에서 ±1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삭제 <2024. 1. 4.> 4. 발주자는 설계용역평가기준을 입찰공고와 함께 공고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기간 중에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5. 공동도급으로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설계용역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배점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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