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1.27.> | |||||||||||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상 호 | ||||||||||
| 대표자 | |||||||||||
| 일련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입 사 일 | 자 격 내 용 | 기술등급 | 비고 | |||||
| 종목 및 등급 | 등 록 번 호 | 기계 | 전기 | ||||||||
|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사본 2.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 )년 12월 말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 |||||||||||
| 1. 소방기술자 1명이 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 자격종목만 적으십시오. 2.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이 확인서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로 나누어 각각 작성하되, 1인 1분야만 기재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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