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11.1> |
|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
|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의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ㆍ유수검지장치ㆍ체크밸브ㆍ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ㆍ소화전함의 매립, 스프링클러헤드ㆍ포헤드ㆍ포방출구ㆍ포노즐ㆍ포호스릴ㆍ물분무헤드ㆍ연결살수헤드ㆍ방수구의 설치, 포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ㆍ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경우: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ㆍ유도등ㆍ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가동식 제연경계벽ㆍ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풍도의 설치ㆍ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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