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5. 5. 15.> | ||||||||||||||
|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즉시 | ||||||||||||
| 신 고 인 | 업종 | 등록번호 | 등록일 | |||||||||||
| 상호(명칭) | 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구 분 | [ ] 휴 업 (휴 업 일: 년 월 일) [ ] 폐 업 (폐 업 일: 년 월 일) [ ] 재개업 (재개업일: 년 월 일) | |||||||||||||
| 신고사유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 신고인의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가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경유확인자 | 소방시설업자협회장 (인) | |||||||||||||
|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 고 인 제출서류 | 1. 휴업ㆍ폐업의 경우: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재개업의 경우 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소방시설업자협회 확인사항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소방시설업자 협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소방시설업자협회 | 시ㆍ도(소방시설업 등록 담당부서)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 재개업의 경우 | 등록여부 경유확인 (등록말소 공시) | 휴ㆍ폐업의 경우 | ▶ | 대장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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