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5. 10. 31.> | |||||
|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 | |||||
| 1.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능력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 |||||
| 방염처리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 가. 방염처리능력평가액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업종별로 산정해야 한다. | |||||
| 2.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 실적평가액 =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 | |||||
| 가. 방염처리 실적은 제19조의2제2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실적을 말하며,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업종별로 산정해야 한다. 나. 제조·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방염처리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방염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 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라.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바.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 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사. 방염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방염처리실적액을 연평균방염처리실적액으로 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적은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실적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방염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방염처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방염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방염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방염처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방염처리업자인 법인과 방염처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방염처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같은 업종의 방염처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 |||||
| 3.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
|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방염처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방염처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
| 4.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 +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 | |||||
| 가. 전년도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방염처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전년도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방염처리능력 평가 전년도에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추가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 또는 법 제7조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 구입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구입비용은 구입 후 최초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 |||||
| 5.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 |||||
| 가.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은 등록일·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과 방염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방염처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다.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
| 방염처리업 경영기간 | 2년 미만 | 2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10년 미만 |
| 평점 | 1.0 | 1.1 | 1.2 | 1.3 | 1.4 |
| 10년 이상 12년 미만 | 12년 이상 14년 미만 | 14년 이상 16년 미만 | 16년 이상 18년 미만 | 18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 1.5 | 1.6 | 1.7 | 1.8 | 1.9 | 2.0 |
| 6.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 |||||
|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방염처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방염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가) 대통령 표창: +3퍼센트 나) 그 밖의 표창: +2퍼센트 3) 방염처리업자의 방염처리 상 환경관리 및 방염처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방염처리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2퍼센트 4) 방염처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퍼센트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퍼센트 나) 3개월 초과: -3퍼센트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5) 최근 1년간 「폐기물관리법」등 환경관리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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