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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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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방법(제19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6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 및 교육비(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3호소방시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소방시설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소방시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소방시설업 등록증,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방시설 설계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소방시설공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소방공사 감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방공사 감리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일반용, 사용승인 동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소방공사 감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8호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0호의2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3방염처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4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5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5호소방기술자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신인도평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감리원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9호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의2소방기술자 경력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소방기술자 실무교육수료자 명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실무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실무교육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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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10. 31.>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제23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 70/100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실질
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1.21.51.82.12.4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ㆍ양도신고서ㆍ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만 해당한다.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4의2 제3호가목과 같다.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가중치2.521.51
4)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ㆍ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사업
경영기간
2년 미만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점1.01.11.21.3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1.61.71.81.92.0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ㆍ자본금평가액ㆍ기술력평가액ㆍ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3%)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3%)
- 그 밖의 표창(+2%)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2%)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2%)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
- 3개월 초과(-3%)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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