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5.8.4.> | ||||
|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조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 법 제28조제4항 | 자격취소 | ||
| 나.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28조제4항 | 자격취소 | ||
|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법 제28조제4항 | 자격정지 1년 | 자격취소 | |
| 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8조제4항 | |||
| 1) 법 제27조제1항의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자격취소 | |||
|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1년 | 자격정지2년 | 자격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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