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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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6] <신설 2016. 8. 25.> | |||
| 감리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1. 과업내용 이해도 | 15 | ||
|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 (5) | 사업 추진 현황과 같은 사업의 특성 및 배경을 세밀히 파악하여 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 표현 | |
| 예상 문제점 및 대책수립의 적정성 | (5)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제시 | |
| 기술제안서 발표 | (5) | 책임감리원의 기술제안서 발표를 통한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평가 | |
| 2. 과업수행 조직 | 15 | ||
| 조직 구성의 적정성 | (5) |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 |
| 인원투입 계획의 적정성 | (10) |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사 종류를 고려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평가 | |
| 3. 과업수행 세부 계획 | 55 | ||
|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 (20) |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제시 | |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 | (10) | 세부적인 품질관리·품질보증 방안 제시(필요한 경우 주요 공사 종류별 체크리스트 제시) | |
| 안전관리 방안 | (10) | 재해 예방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조속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제시 | |
| 공사관리 방안 | (10) |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공사 종류별 검사, 주요 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방안 수립 | |
| 공정관리 방안 | (5) | 주변공사(해당 용역과 관련된 공구 또는 공사 종류)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제시 | |
| 4. 과업수행 지원체계 | 15 | ||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 (5) | 발주자 및 시공자, 관련 용역회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주요 공사 종류별 보고·협의체계) 구축 방안 | |
| 본사의 지원체계 | (5) | 상주(常住)하는 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 방안(전산장비, 상주하지 않는 감리원의 지원계획, 국내외 전문가 활용 등), 감리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 |
|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 관리 체계 | (5) | 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평가 | |
|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배점에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과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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