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정 2024. 11. 29.> |
| 표지 앞쪽 |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
| 130mm×80mm[백상지 150g/㎡] |
| 표지 뒤쪽 |
| (1쪽) | |||||
| 주의사항 1.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시해야 합니다. 2.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기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
| (2쪽) | |||||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
| 발급번호 | : |
| |||
| 등급 |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발행연월일 | : | ||||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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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 | |||||
| 기술자격 | |||||
| 종목 및 등급 | 등록일 | 등록번호 | |||
| (4쪽) | |||||
| 학력 | |||||
| 기간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 (5쪽) | ||||||
| 상훈ㆍ제재사항 | ||||||
| 연월일 | 종류 | 상훈ㆍ제재기관 | 근거 | |||
| 교육훈련 | ||||||
| 기간 | 과정명 | 기관명 | 확인 | |||
| (6쪽) | ||||||
| 경력사항 | ||||||
| 근무처 | 담당업무 | 환산경력 | 경력누계 | |||
| (7쪽) | |||
| 변동사항 | |||
| 일자 | 변경항목 | 변경 후 내용 | 확인 |
| 표지 앞쪽 |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 |||
| 130mm×80mm[백상지 150g/㎡] | |||
| 표지 뒤쪽 |
| (1쪽) |
| 주의사항 1.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시해야 합니다. 2.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기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 (2쪽) | |||||||
|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 | |||||||
| 발급번호 | : |
| |||||
| 등급 |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발행연월일 | : | ||||||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 |||||||
| |||||||
| (3쪽) | |||||||
| 기술자격 | |||||||
| 종목 및 등급 | 등록일 | 등록번호 | |||||
| (4쪽) | ||||||
| 학력 | ||||||
| 기간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 (5쪽) | ||||||
| 상훈ㆍ제재사항 | ||||||
| 연월일 | 종류 | 상훈ㆍ제재기관 | 근거 | |||
| 교육훈련 | ||||||
| 기간 | 과정명 | 기관명 | 확인 | |||
| (6쪽) | ||||||
| 경력사항 | ||||||
| 근무처 | 담당업무 | 환산경력 | 경력누계 | |||
| (7쪽) | ||||||
| 변동사항 | ||||||
| 일자 | 변경항목 | 변경 후 내용 | 확인 | |||
| 표지 앞쪽 |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
| 130mm×80mm[백상지 150g/㎡] 이 경력수첩은 전자적 방법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 표지 뒤쪽 |
| (1쪽) | |||||
| 주의사항 1.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시해야 합니다. 2.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기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
| (2쪽) | |||||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 | |||||
| 발급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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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발행연월일 | : | ||||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 |||||
| |||||
| (3쪽) | ||||
| 기술자격 | ||||
| 종목 및 등급 | 등록일 | 등록번호 | ||
| (4쪽) | ||||
| 학력 | ||||
| 기간 | 학교명 | 학과(전공) | 학위 | |
| (5쪽) | ||||||
| 상훈ㆍ제재사항 | ||||||
| 연월일 | 종류 | 상훈ㆍ제재기관 | 근거 | |||
| 교육훈련 | ||||||
| 기간 | 과정명 | 기관명 | 확인 | |||
| (6쪽) | ||||||
| 경력사항 | ||||||
| 업체명(근무처) | 담당업무 | 환산경력 | 경력누계 | |||
| (7쪽) | |||
| 변동사항 | |||
| 일자 | 변경항목 | 변경 후 내용 | 확인 |
|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전자 경력수첩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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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력수첩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며, 경력수첩의 규격은 모바일 크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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