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5] <신설 2016. 8. 25.> | |||
| 설계업자의 기술능력 평가기준(제23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범위 | 평가방법 |
| 1. 사업수행 능력평가 | 사업수행 능력평가 | 30 | 별표 4의3의 평가 결과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
| 2. 작업계획 및 기법 | 70 | ||
| 수행계획 및 기법 | (25) | 과업수행 세부 계획, 인원 투입, 공정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작업수행기법, 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 |
| 작성기준 | (30) |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성, 자재 및 기기 선정의 적정성, 소방 관련 법령 및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운전 및 유지ㆍ보수의 편리성, 환경요인에 대한 검토,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 |
| 신기술ㆍ신공법 등 도입 | (8) |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 | |
| 기술자료 활용 및 설계 기술 향상 | (7) | 보유장비, 설계개선 방안,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 |
| 비고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ㆍ배점범위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세부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세부 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20%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입찰에 참가한 자에게 기술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4. 발주자는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점의 범위에서 감점을 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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