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8건 · 보관 62건 · 미완 6건
서식 제2호삭제 <2014.9.2.>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8.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1. 6. 10.>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0.11.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1.1>삭제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5.8.4.> |
| 표지 앞쪽 |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발급기관 마크 발급기관명 |
| 130mm×80mm[백상지 150g/㎡] |
| 표지 뒤쪽 |
| (1 쪽) | |||||
| 주의사항 1.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취득자는 주소와 취업 중인 사업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이 정지되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
| (2 쪽) | |||||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 |||||
| 수첩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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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 ||||
| 생년월일 | : | ||||
| 주소 | : | ||||
| 자격취득일 | : | ||||
| 발행연월일 | : | ||||
| 자격구분 | : | ||||
| 위 사람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을 발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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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쪽) | ||
| 변동사항 | ||
| 연 월 일 | 내 용 | 확 인 |
| (4 쪽) | ||
| 교육이수사항 | ||
| 연 월 일 | 내 용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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